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내국영리법인으로서 2000. 9.16. 준공 승인 및 임대 개시한 국민주택임대아파트를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1/2경과함에 따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건물 및 대지를 공급하고자 함. ―공급가액 중 일부는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며 충당 후 잔금은 공급계약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받기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12월 중 공급계약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받을 경우 잔금지급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실제로 잔금지급 약정일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12.31. 개정)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②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2005. 9.16. 개정) 3.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 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2005.12.13. 개정)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법인22601-519, 1991.03.15. 【질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한 후 분양할 때의 자산의 양도손익계산 시 귀속시기는. 【회신】 임대주택건설촉진법(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때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현재: 법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