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B법인이 퇴직보험에 관한 계약은 A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3호 가목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바, 퇴직보험료 손금산입액의 승계가 가능한지? ○ 아니면 합병시점에서 해약으로 보아 B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합병 후 A법인이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하는지 여부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12.31. 개정) ○ 법인46012-301, 2001.02.05.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해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법인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가능함.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이 있는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동 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의 적립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