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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생산일자 2006.01.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분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수령한 당해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추후 기술개발 등의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2005년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당해 사업연도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2003. 1. 1일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총 사업기간(2003. 1. 1.∼2006.12.31.) 중 매년 8억 원씩 총 3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성공한 경우 40%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실패 시에는 상환의무가 없는 계약을 체결함.

○ 질의내용

2005년도 당 법인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8억 원을 익금산입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497, 2005.0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이46012-11889, 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협약에 의하여 개발 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