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학진흥재단은 각급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융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학진흥재단법(법률 제4103호)에 의해 설립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0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받고, 또한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내국법인이「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2006.12.31. 이전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내국법인이 동 재단의 외주연구비 등을 위하여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부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12.29. 제목개정) 제1항 제2호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 서면2팀-1446, 2004.07.12. 장학금의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인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2003.12.30. 개정 시 특례기부금(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대상 단체에 추가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의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에 비영리장학재단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장학금의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