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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의 운항일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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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운기업의 운항일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생산일자 2006.02.01.
AI 요약
요지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당해 법인의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운항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8의「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규정에 의하여 운항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自社의 수출화물을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 당사는 톤세제 선택 희망기업으로서 무역업과 해운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소유선박 및 용선선박(정기용선, 항차용선)으로 타사의 화물을 운송하여 운송수익이 발생하고 수출화물을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수송(자사운항)하기도 함.

― 선박의 모든 원가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선박의 운항형태(수출 자사운항과 순수운송)에 따라 그 운항 항차 비율로 안분하고 있음.

○ 質疑內容

質疑 1) 경우: 운항일수 산정방법

당사처럼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선박 및 용선선박의 운항일수 산정방법에 있어서 수출화물의 자사운항의 경우 운항일수 산정 시 제외하는지 아니면 소유기간 및 용선기간도 운항일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만일에 자사운항의 일수가 제외된다면 운항일수의 구체적인 구분으로서 소유기간 및 용선기간에 항차수 비율로 안분하여 운항일수를 산정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質疑 2) 경우: 선박의 감가상각 부인 방법

선박의 운송 및 자사운항의 비율에 따라 감각상각비를 해운과 비해운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액 산정 시 그 비율을 적용하여 비해운 소득한도액을 계산하고 비해운 부문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지 여부 및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의 작성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8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 7 제1항에서 “순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톤수를 말한다. (2005. 2.19. 신설)

③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 7 제1항에서 “운항일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는 일수를 말한다. 다만, 정비ㆍ개량ㆍ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다. (2005. 2.19. 신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2005. 2.19. 신설)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2005. 2.1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2005.12월 국세청 톤세제도 업무처리지침 7쪽 “비해운 소득 예시”

― 투자활동으로 인한 이자소득

― 자기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운송원가

― 외항 해상운송 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한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