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의 선택 적용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의 선택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생산일자 2006.02.0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함
회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을 사용한 비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착오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및 [별표 6]에 동시에 해당되는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으로 사용하여 균등 환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신청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

○ 질의내용

(1)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 비용을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이 가능하다면 수정신고 시에도 법인이 선택해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12.29. 제목개정)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5.12.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001.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12.29. 단서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30.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4서2389, 2005.07.04.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용분으로 하여 기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경정 청구할 수 있음

○ 국심2003구3402, 2004.03.23.

【제목】

당초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고 익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고 경정청구 기한 내에 수정 신고한다면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함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153, 2002.09.26.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 법 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동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 법 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0365, 2001.10.17.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준비금의 사용금액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 해당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그 규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