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재단은 농업인력 육성 및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국내외 연수사업,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및 농촌문화사업,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농립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22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임. 본 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장학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1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11. 1.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직세1234-3702, 1978.12.14. 【회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비영리법인은 위의 장학단체에 해당함. 【분류/일자】법인22601-2436, 1991.12.21. 【요약】 학술연구사업,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여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22601-985, 1990.04.30. 【질의】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연구,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사업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동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학술연구·장학사업 등을 위하여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장학금, 문화․예술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장학사업·학술연구사업 및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제5호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법인46012-305, 1994.01.29. 【회신】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장학단체에 장학금 이외의 비용(영세 결손가정 지원·공공기관에의 재기탁기금 등)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3412, 1993.11.19. 【질의】 장학사업과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장학사업에 사용해야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또는 사용하는 용도와 관계없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인가·허가를 받은 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장학금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기부 당시의 지출 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