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기상환 수수료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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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상환 수수료의 손금산입 가능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생산일자 2006.02.02.
AI 요약
요지
후순위사채를 사채의 계속 보유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회신
후순위사채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후순위사채의 금리조건이 국제금리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후순위사채의 공개매수 및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당초의 원금 및 조기상환 시점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와는 별도로 동 사채의 계속 보유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