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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교환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생산일자 2006.02.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손익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회신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용지를 분양받아 건물(경찰서)을 신축한 후 기존 병원 건물과 인접한 지영에 소재하는 경찰서 건물과 교환하기로 경찰서와 사전계약을 체결함

○ 교환조건

- 경찰서가 희망하는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 후 교환하되

- 교환가격은 신축건물과 경찰서 건물을 감정하여 감정가액으로 하며

- 신축건물 감정가액이 경찰서 건물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료법인이 경찰서에 기부채납하기로 함.

○ 교환부동산 가액

- 신축건물 취득가액: 300억 원(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비용)

- 신축건물 감정가액: 400억 원

- 경찰청사 감정가액: 350억 원

○ 질의내용

1. 신축건물의 양도가액은?

갑설: 350억 원

이유: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찰청사의 감정가액이 350억 원 이므로

을설: 400억 원

이유: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찰청사의 감정가액이 350억 원이고, 나머지 50억 원은 기부채납가액이므로

2.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찰청사의 취득가액은?

갑설: 350억 원

이유: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찰청사의 감정가액이 350억 원 이므로

을설: 400억 원

이유: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찰청사의 감정가액이 350억 원이고, 나머지 50억 원은 기부채납가액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률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1호-매입, 2호-자기제작, 3호-분할등 취득자산, 4호-분할등 주식취득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19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 법인22601-3273, 1985.11.04.

상호출자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취득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때 발생한 교환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교환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법인22601-4772, 1989.12.29.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법인세법 제9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 법인46012-3379, 1995.08.29.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53, 1997.01.17.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은 교환에 의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의 정상가액에서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이46012-11919, 2002.10.19.

상법 제36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 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2385,2004.11.18.

특수 관계없는 내국법인 간에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교환대상 주식 간의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을 위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