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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생산일자 2006.02.03.
AI 요약
요지
제조업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기간이 종결된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기간이 종결된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일본 B사의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특허 관련 1차 계약기간은 1998. 4. 1.∼2003. 3.31.(5년간)이며 특허료는 관련제품 순 매출액의 0.7%를 지급하고 있음.

○ 그 후 동 계약기간의 연장 협상이 지연되어 2004.12.31.에 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사는 계약 미합의 기간(2003. 4. 1.∼2004.12.31.) 중에 종전 계약대로 비용을 반영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갑설) 기존 특허 계약기간이 종결되어 연장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음.

(을설) 기존 특허 계약기간이 종결되었으나,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 상 비용을 설정하더라도 세무 상 손금불산입 하고 지급의무 확정일에 일괄하여 손금산입 해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12.31. 개정)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889, 2004.09.09.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이와 유사사례에 대한 관련 질의 회신문(법인 46012-2385, 1999. 6.24.; 제도 46012-11599, 2001. 6.18.; 법인 22601-240, 1988. 1.28.)을 참고하기 바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85, 1999.06.24.

건축주가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이자소득이 아닌 것)로서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 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서면2팀-2470, 2004.11.29.

법인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와의 특허권 등 사용계약 체결 시,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한 유사회신사례(제도46012-11995, 2001. 7. 9.)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1995, 2001.07.09.

제품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해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에 손금산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