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코스닥등록회사인 A사(총 발행 주식 수 7,490천주) 기명주식을 대주주 갑으로부터 비상장기업인 B사 명의로 12.8%(1,017천주)를 다음과 같이 연불로 매수할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1. 특수관계 성립시기 B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시마다 각각 A사 대주주 갑으로부터 기명주식을 해당 수량만큼 교부받음. 그리고 A사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는 최종 잔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실시할 예정임, 이 경우 특수관계의 성립 시점은 계약체결일, 계약금지급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명의개서일 중 언제인지 질의 2. A와 B가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 양 회사는 상법 제360조의 2내지 360조의 14의 규정에 따라 A사는 B사의 구주를 전액 인수하고 A사 신주를 발행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할 예정임, 이 경우 B사의 출자임원은 A사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또한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시기를 거래 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12.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12.31. 개정) ○ 법인46012-1594, 2000.07.18.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