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주식회사 ABC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작을 위한 도면을 그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2000년 설립되었으며, 그간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영업력은 좋지 못하여 대차대조표에는 36억 원의 부채가 있으며 이제 당사의 내국인 주주 전원은 주식 전체를 미국소재 법인인 DEF에게 매각하고자 함. ― 매각조건 ․ 2005.11.30.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금융기관 부채를 일시에 현금상환 ․ 소프트웨어를 양수한 DEF 법인은 2006. 3월 말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5.31.까지 1,500,000불을 주주에게 지급한다. 다만 충족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또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2006.08.31.까지 1,500,000불을 지급한다. 충족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양수일로부터 18개월간 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누적매출액이 5백만 불을 넘으면 1,325,000불을 주주에게 지급한다. 1천만 불을 넘으면 1,325,000불을 이에 더하여 다시 지급한다. ○ 質疑內容 質疑 1)의 경우: 상기 주식의 양도는 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 졌을 뿐 명의의 등록이나 개서는 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이때 주식의 양도시기는? 質疑 2)의 경우: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채상환액 36억 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금액에 대한 양도가액에 대한 산입 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12.31. 개정)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재법인46012-87, 2001.05.0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637, 1994. 3. 5. 차입금과다 법인의 타법인 주식 취득 시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 날 ○ 同旨 ―대법 86누664, 1987. 7. 7. ―심사법인98-245, 1998.10.23. ―법인22601-705, 199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