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합병평가차익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생산일자 2006.02.06.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회계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동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되거나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유보)을 승계 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회계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되거나,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가 B사의 지분에 대해 60% 소유

- A: 합병법인-지배회사-주권상장회사, B: 피합병법인-비상장회사

- B를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동 령 제84조의 7에 따라 흡수합병

- A와 B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지배․종속회사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거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

○ 피합병법인의 토지 재평가로 인한 압축기장충당금, 감가상각 한도초과(건물 분),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유가증권 평가익(시가평가),대손충당금 한도초과 항목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인한 합병평가차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통산하는지?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만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합병 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토지 등의 합병평가차익 안분 시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 평가증액(산식에서 분모 해당)은 통산된 합병평가차익인지? 통산 전 합병평가차익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12.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12.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12.28. 개정)

나. 유사 사례

서이46012-11932, 2002.10.21.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 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분 포함)을 가감한 세무 상 장부가액 기준임.

【질의】

두개의 법인이 신설합병을 통하여 하나의 합병법인이 된 이후, 그 합병법인이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동시 수행은 아님)을 함에 있어서

1. 합병 전의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이익을 합병법인이 그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시점에서 승계 받은 세무조정 사항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지.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 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에는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폐지로 보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 회계 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 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 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고

나. 유사 사례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 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 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재법인46012-146, 2000.10.0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 회계기준에 의해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 재법인46012-134, 2000.10.05.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을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 결산에 반영한 후 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