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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 수령분의 선수금 처리시 손익귀속 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0생산일자 2006.02.07.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의 귀속시기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손실 보전목적으로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ㅇ 전기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공사에서 배전공사를 위한 협력업체 지정입찰에서 탈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S보험사와 2002.12.30. 보험계약(Contingency Insurance Policy)을 체결하여 해당 보험금(4억)으로 손실을 보전 받을 것으로, 2003년 12월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아 다음 입찰(2005년 12월) 시 까지 최저 영업유지 비용으로 해당 금액을 보상해주는 약정을 맺음.

ㅇ 따라서, 당 사는 2004. 2.18.에 보험금 4억을 수령하였으나 2억을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2004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잔액은 선수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선수금에 대한 수정신고 통지를 받음.

○ 질의내용

ㅇ S보험사와 보험계약 수익인식을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손해보전기간(2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8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919, 2005.11.2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공할 용역은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제공되나 그 대가를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령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선수금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그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령금액이 제공용역의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97중2677, 1998.03.19.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 계상한 분의 건설용역 제공완료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한 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인 바, 선수금이란 공사 계약금액 중 일부를 공사 착공 전에 계약금조로 지급하는 것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