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 실 관 계 갑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0월 화재가 발생, 기계장치가 전손되었고 수선비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함 (차변) 수선비 10억 (대변) 현금 10억 ⇒ 화재로 인한 복구비용 (차변) 재해손실 30억 (대변) 기계장치 20억 ⇒ 전손된 기계장치의 9월말 잔존가 (영업 외 비용) 수선비 10억 또한 추정손실액을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추정손실액의 일정부분인 20억 원을 2005년 12월에 미리 수령하였으며 보험금액의 확정통보는 보험회사와 최종 협의 후 2006년 1월에 받을 예정임 실제 최종 보험금의 수령은 2006년 2월경에 있을 예정임 실무적으로 손해액이 고액일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미리 받는 경우가 보편적임 (차변) 현금 20억 (대변) 선수금 20억⇒20억 원을 선수금으로 처리함 (차변) 선수금 20억 (대변) 재해손실 20억⇒미리 받은 20억 원을 회계 상 수익처리 또한 05년 11월에 전손된 기계장치를 대신할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완료(대체 취득)하였으며, 구입가액은 30억 원이며, 05년에 감가상각을 시작하였음. 전손된 기계장치는 이전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했었던 설비 임 ○ 질 의 내 용 1. 갑 법인이 위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겨우 재해 관련 손익 및 보험금 수령 관련 손익의 귀속연도는 적정한지 2. 대체 취득한 기계장치 30억 원은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 22601-870, 89.03.08.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