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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3생산일자 2006.02.10.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증하여 승계 받았으나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익금산입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률규정

○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7-15...2

법 제17조 제3호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2001.11. 1. 신설)

나. 관련 예규

서면2팀-101, 2004.01.28.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2062, 1999.06.02.

1.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6, 2005.01.0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대상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차익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대상은 익금산입대상 합병평가차익 중 토지 및 건물의 합병평가차익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