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하고 있음 ○ 질문 1 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당기순이익’은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하는지 여부 ○ 질문 2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1998.12.28.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005.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삭 제 (1999.12.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04.12.31.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1998.12.28. 개정)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2000.10.21.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1999.12.28. 개정)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01.12.29. 신설) |
나. 관련 기존 예규 |
【분류/일자】법인46012-1133, 1999.03.29. 【제목】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표준에는 비과세 고정자산 처분익을 포함하는 것임 조감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재무제표 상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익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