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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득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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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생산일자 2006.0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서 부동산(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 부동산은 2000년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음. A법인이 동일한 형태의 B법인에게 소유하던 부동산(토지, 건물)을 증여할 경우 B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토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12.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12.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12.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1998.12.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분류/일자】서면2팀-581, 2005.04.22.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2314, 2004.11.12.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909,2005.11.24

【회신】

법인이 교환ㆍ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전환사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