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적용의 배제)제5항에 의하면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제63조,…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법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63조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4의 규정과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같은 법 제63조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12.31. 개정)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서면2팀-596, 2004.03.26. 【질의】 - 2000년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법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당사가 동일한 공장에서 A라인에서는 볼펜을 생산하고, B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제품인 빵을 생산하는 경우, 각 제품별로 구분경리 가능한 바, 이 경우 A라인의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B라인의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재정경제부 조예 46019-157, 2002.10.5.)을 참고바람. ○ 재조예46019-157, 2002.10.0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자외 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