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일시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은 14%의 이자율로 차입하고, 5억 원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50%의 이자율로 차입하고 5억 원은 특수관계자로부터 50%의 이자율로 차입하고자 함 질의 1)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5억 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될 시가는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5억 원에 대하여 기부금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3.12.30. 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3.12.30. 개정) |
나. 관련 기존 예규 |
【분류/일자】재법인46012-72, 2002.04.11.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동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동 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1622, 2003.09.09.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은 ‘기부금 및 접대비’ 관련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당좌대월이자율 등)보다 낮은 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및 같은 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 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ㆍ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 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