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ERP, ASP 등의 도입에 따라 회계의 투명성 제고로 매출액이 양성화 되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세부담을 2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중 대상기업에는 “ERP, ASP 도입 또는 경영지원쿠폰을 구입하여 컨설팅 받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때 ERP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자 질의한 것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質疑 1)의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업체가 있어서, ― 그 회사의 솔루션을 구입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개별적으로 구입하되 ASP서비스로 제공되는 ERP시스템이어야 하는지 ― 아니면 단순하게 ERP솔루션이어도 가능한지 여부 (質疑 2)의 경우 2005년 영업기간 중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 2005년 매출총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도입된 시기 이후 동안 발생된 매출액에 대한건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계산특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2004.12.31. 신설) 2. 세액공제의 특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4.12.31. 신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⑨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 단서,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12.31.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2004.12.31. 신설) 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나.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여 경영컨설팅을 받을 것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것 (2004.12.31. 신설) 3. 당해 과세연도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일 것 (2004.12.31. 신설)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닐 것 5.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04.12.31. 신설) 6.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7.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