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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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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5생산일자 2006.02.21.
AI 요약
요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임.

- 주요 업종은 의료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종코드: 722000)업을 영위하며, 은행대출 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사에 은행 대출상품을 안내, 당 법인이 보증 서게 되며 대출실행 금액의 일정률을 의사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당사가 보증해준 의사들의 채무를 당사가 대위변제하고, 사업의 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임.(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충족)

○ 채무보증은 2002년부터 발생, 보증채무와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여 2005년도 법인세 신고 시 동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결산 반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창업벤처중소 세액감면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 서면2팀-2281, 2004.11.09.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질의】

- “갑”주주는 “A”법인에 20%, “B”법인에 60%를 출자하고 있는 바, B법인은 누적 적자로 자본이 잠식되어 차입금(금융)만 있고 영업 손익이 없는 누적결손 법인임.

- B법인은 차입 당시 갑 주주와 A법인이 연대 보증하여 금융차입을 하였음.

- B법인은 주주의 출자가 아니고는 차입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기존 주주는 증자를 포기하고, A법인만 증자에 참여하는 상법상 불균등 증자를 실시하여 동 증자대금으로 일부의 차입금을 변제하였음.

- B법인은 일부의 차입금을 변제하고도 특별한 목적사업이 없어 파산 선고되었을 경우 A법인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처리(감액손실)가 가능한지, 아니면 같은 법 제34조의 구상채권과 동일시 보아 대손처리 불가능한지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연대 보증한 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구상채권”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 및 출자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