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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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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생산일자 2006.02.23.
AI 요약
요지
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회신
합병대가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 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며, 「법인세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합병법인)과 을 법인(피 합병법인)이 합병하게 되었으며 갑 법인과 을 법인의 합병비율은 1:0.1로 하고 을 법인의 자본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을 법인 주주들에게 갑 법인의 주식을 20,000,000원 교부하였음. 을 법인 주주들에게 교부한 갑 법인 주식가액 20,000,000원이 합병대가인지 여부와 을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을 법인의 세무 상 유보금액이 자기자본의 총액(잉여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12.31. 신설)

○ 80-0…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4. 4. 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법인22601-1661, 1990.08.21.

【질의】

2. 해산일 현재 세무 상 유보액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청산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의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자기자본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의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2335, 2002.12.27.

【질의】

2001.12.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유보)과 같이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있는 유보 잔액 중 손금산입 또는 익금산입 금액도 동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에 가감하는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동 개정법령의 취지상 승계되는 모든 유보사항은 동 규정의 잉여금에 가감함.

〈을설〉 법령의 문구상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만 동 규정의 잉여금에 가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 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 금액 및 익금산입 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 및 손금산입 금액은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이46012-12277, 2002.12.18.

【질의】

피 합병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주식을 고가 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세무 상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 하였는 바

- 1999. 3월 합병 시 동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세무 상 유보(△)금액의 피 합병법인에서 처리방법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