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회사로 「해외 및 국내의 시험용역비, 공동 연구개발용역비, 해외연구용역비, 시제품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11. 개정)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1999. 4.26. 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2005. 3.1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서이46012-10838, 2001.12.28.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서면2팀-1426, 2005.09.06. 귀 질의와 같이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611, 2005.10.06. 1.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4. 질의한 사항과 관련된 유사 예규(서이46012-10838, 2001.12.28.; 서면2팀-425, 2004. 3.11.; 서이46012-10652, 2001.11.30.; 법인46012-509, 2001. 3. 8.)를 참고하기 바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별표 6】 (2005. 2.19. 개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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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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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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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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