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휴양콘도미니엄업 영위시 임시투자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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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양콘도미니엄업 영위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생산일자 2006.02.27.
AI 요약
요지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과 부착 설치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이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일괄 도급공사 계약에 따라 스키장 건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경우,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금액은 실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의 신축에 소요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