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2004. 9.30. B(피 합병법인)가 A(합병법인)에 흡수 합병된 후, 2006. 6.30.일 A, B법인 상태로 재분할하고자 하며, B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 중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범위 내에서 6,000,000원을 공제하고, 미공제 잔액은 4,000,000원임. O 합병 후 재분할을 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3항, 80조 6항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3이상을 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 동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합병 후 승계 받은 사업에서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O 이월결손금 미공제액 4,000,000원에 대하여 B의 사업부문에서 발생되고 승계된 것으로 다시 합병 전 법인 형태의 A, B로 분할함에 있어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분할법인(B)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2005.12.31.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998.12.31. 개정)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2006. 2. 9. 제목개정) ○ 법인세법 제48조의 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후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금액은 이를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분할신설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 신설) 1.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005.12.31.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당해 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로서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해 일부 사업부문 분리 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아 ‘3년 내 승계사업 폐지여부’는 분할 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해 판단함. 【질의】 두개의 법인이 신설합병을 통하여 하나의 합병법인이 된 이후, 그 합병법인이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동시 수행은 아님)을 함에 있어서 1. 합병 전의 소멸된 피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이익을 합병법인이 그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시점에서 승계 받은 세무조정 사항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지.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 전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에는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폐지로 보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 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 회계 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 사항(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 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 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 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 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