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보험료 결산시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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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보험료 결산시의 세무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생산일자 2006.03.09.
AI 요약
요지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중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하거나 수령할 금액을 기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서식상의 19번(기중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은 각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