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합병시 청산소득...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생산일자 2006.03.15.
AI 요약
요지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문단17의 규정에 의해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80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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