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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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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생산일자 2006.03.16.
AI 요약
요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 당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 당사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근무일수, 근로시간(정상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 등 여러 가지 급여 관련 조건들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한 후 당월 분을 익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에는 정산요청 기간의 마지막 월 급여가 계산되어야 하는 관계로 익월 15일 이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원들이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에는 12월 급여가 1월 10일 내지 15일에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퇴직금을 그 이후인 1월 말경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중간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이 2005.12월 말일이고 지급일은 2006. 1월이나 2005.12월 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1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12.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법인46012-1094, 1999.03.25.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중간 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중간 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 지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법인46012-480, 2000.02.19.

【질의】

1999.12.3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2000. 1.31.에 지급한 경우 199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