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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8생산일자 2006.03.31.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 시설로서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세액공제의 대상 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 시설로서,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폐기물 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장 공사를 진행, 공사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 후 각 공구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구축물(1공구 매립장, 2공구 매립장)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위 공사는 조특법령 제22조 제1항의 2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 시설에 해당됨.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립장 공사는 환경․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에 있어 필수적일 경우 구축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3.12.30.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12.30. 개정)

1. 삭 제 (2000.12.29.)

2. 환경보전시설 (2002.12.11.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1998.12.28. 개정)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5. 산업재해예방시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3.12.30.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12.30. 개정)

1. 삭 제 (2000.12.29.)

2. 환경보전시설 (2002.12.11.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1998.12.28. 개정)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5. 산업재해예방시설 (1998.12.28. 개정)

6. 광산보안시설 (1998.12.28. 개정)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1998.12.28. 개정)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 (2000.12.29. 신설)

9. 기술유출방지설비 (2004.12.31. 신설)

10. 해외자원개발설비 (2004.12.31.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분류/일자】서면2팀-2149, 2005.12.22.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해당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562, 2005.09.27.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방지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환경ㆍ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