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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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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4생산일자 2006.04.03.
AI 요약
요지
2004년도에 일반기업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5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도에 일반기업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5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4,000천원이 이월됨

2005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최저한세율이 10% 적용되는 바 2004년에 일반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액 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2005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최저한세율이 10% 적용되는 바 2004년에 일반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액 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4.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4.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892, 2000.04.06.

【질의】

1998년에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년도 법인세 신고 시 1998년도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457, 2005.03.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