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법인이 공사대의 일부를 토지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100분의 20)을 곱하여산출한 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