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 관계 o 합자회사 ○○광유는 종전에 직영하던 주유소와 상가건물을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시내에서 부설 직영 유치원을 운영하여 왔으며 법인의 수익사업(부동산임대)과 수익사업 제외(부설직영 유치원)회계를 함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하여 왔음. o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부설 유치원은 매년 수입이 지출보다 작아 운영손실이 발생하였는데, 2005년도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운영소득 6,794,426원이 발생하였음. o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치원운영소득이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즉 2004. 1.29. 이전에는 유치원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는 유아교육법으로 분리되었음. ○ 질의 내용 o 금번 2005년도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상기 유치원의 운영소득 6,794,426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