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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생산일자 2006.04.21.
AI 요약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시행령 같은조 제3호 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고유의 관광기념품을 갑업체에 개발토록 하여 개발된 상품을 직접구입(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함)하여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는 경우와, 개발된 상품을 통신판매를 통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쌍방 협약에 근거하여 일정액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제2조 【납세의무】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예규

【분류/일자】법인22601-1363, 1986.04.28.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관광기념품을 A업체에 개발토록 하여 개발된 상품을 직접구입(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함)하여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는 경우와 개발된 상품을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를 대행하고 쌍방 협약에 근거하여 일정액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8조 【국가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