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법위(이하 “톤세”라 함)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 1. 톤세 적용과 관련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소득 중 선박의 매각 소득에 대하여 톤세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톤세 적용기간과 비적용기간을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바 그 안분을 위한 기준으로 월수로 안분하는지 아니면 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질의 2. 톤세적용시 기존에 회사보유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감각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질의3.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질의4. 톤세를 적용하는 기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가 톤세 적용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도 되는지 질의5. 톤세 적용을 위한 소득금액 계산 중 선박의매각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구분계산 함에 있어 감가상각을 한 후 선박의 매각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6. 선박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적용에 있어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중 업종별 손금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1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01.12.31. 단서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1.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