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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종합중개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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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종합중개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1생산일자 2006.04.28.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03)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