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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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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1생산일자 2006.05.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반도체칩을 개발하는 제조회사(갑)가 을회사에 납품하고자 개발계약을 체결함.

- 을이 갑에게 개발 총예산의 50%를 지급하고, 50%는 갑이 부담함.

- 을이 개발된 칩을 사용하는 경우 갑은 사실상 배타적 납품권을 획득함.

- 갑은 총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을의 부담금은 자산에서 차감으로 처리

○ 질의내용

1. 갑이 부담한 개발비지출액(50%)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2.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보조금(분담금)으로 수행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5.12.31.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12.1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12.11. 개정)

가. 삭 제 (2000.12.29.)

나. 삭 제 (2000.12.29.)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이46012-11735, 2003.10.06.

자체기술개발과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

차량용 냉난방 장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 바,

- 동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특허획득 등의 원천기술 보유로 공조시스템의 설계, 생산, 부품개발을 바탕으로 국내자동차 제조회사에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조시스템을 납품하거나, 수출 및 일반 판매하는 경우

- 동 기업부설연구소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