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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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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3생산일자 2006.05.02.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6항에서 “주식 등의 변동”이라 함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A비상장법인은 B비상장법인을 05.12.31.을 합병기일로 흡수합병, 06. 1.10.자에 합병등기를 만료함. A법인은 05.12.31.자로 자본금 1억을 증가 피합병주주에 합병대가 주식 교부함.(주식 미발행, 주주명부 기재)

질의1. A, B법인은 05.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합병분개 후의 대차대조표를 제출(A: 자본금변동, B: 자본금 변동 없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질의함.

질의2.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12.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12.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12.28. 개정)

○ 기본통칙 60-0…1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법인세신고서 및 신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표시한 명칭은 피합병법인으로 한다. (2003. 5. 1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12.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12.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12.31. 개정)

4. 삭 제 (2005. 2.19.)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2팀-1893, 2005.11.24.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원인코드란(9)은 자본금변동상황의 원인별 코드를 기재하며, 기타란(29)에는 양수, 유상증자, 무상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 이외의 사유로 인한 증가주식 수 내역을 기재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질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합병의 경우 합병전후 기준으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2개의 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에 합병 후의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명세서상 (9)원인코드란에는 어떤 것을 기재하는지와 증가주식 수를 어느 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자본금 변동상황의 (9)원인코드란에는 자본금 변동상황의 원인별 코드를 기재하는 것이며, 변동상황 증가주식수의 (29)기타란에는 양수, 유상증자, 무상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 이외의 사유로 인한 증가주식 수 내역을 기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