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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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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생산일자 2006.05.02.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저가로 경락이 된 경우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한 특수관계 법인(A)에 대한 채권 5억 원이 있으나 회수가 불가능하여 당해 주식을 민사집행법에 의한 임의경매 절차의 방법을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함 질의) 질의 법인이 제3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 법인(A)는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이46012-11693, 2003.09.24.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34, 2004.02.03.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독립된 거래별로 행위 당사자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819, 2004.04.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거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대법2005두7358, 2005.09.29.

부당행위부인 계산 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