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건물의 경비용역과 청소 및 제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임. o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전기누전사고로 장시간 정전되어 빌딩에 입주해 있던 증권회사가 업무에 큰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5억원을 당해 법인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됨. ○ 질의내용 동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유가 당 법인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하여 건물주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당 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19.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1237, 2005.07.28.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66, 2005.01.25.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213, 1997.12.10.)을 참고바람. ○ 법인46012-3213, 1997.12.10.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610, 1993.03.12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