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 실 관 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6호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과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 “자산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 질 의 내 용 질의 1. 하나의 특수목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2개(도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나목의 경우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 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 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형제회사)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 3. 하나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22.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22. 신설) ○ 서면2팀-555, 2005.04.14.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