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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의 가지급금인정이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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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취득자금의 가지급금인정이자의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4생산일자 2006.05.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금이라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다면 동 조합원에게 기왕 대여한 주식대금에 대하여 조합설립 이후에 인정이자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89조 시행령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24. 개정)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5. 2.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8, 2001.01.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의 경우 분할법인의 당 사주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096, 1988.07.2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3-458, 2000.11.23.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은행차입 등을 통한 본인의 자금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법인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