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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직변경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생산일자 2006.01.1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 부문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시 변경 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됨
회신
비영리법인이 상법 또는 설립근거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부분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 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5. 3.3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 ○○안전진흥원이 ○○안전협회로 변경되었음. 상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안전협회는 2005.10. 1. 산업자원부 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2005.10. 7.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5.10.1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안전진흥원은 폐업신고를 하였음. 또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안전협회가 한국전기안전진흥원의 모든 재산.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 하도록 한 이사회 의결내용 및 정관을 승인 받았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 1. 특별법에 의하여 포괄승계 된 경우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법인결산신고 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질문 2. 조직변경 후 법인의 사업연도를 조직변경 전 법인의 사업연도의 계속으로 보아 조직변경 전 법인의 폐업신고에 따른 법인결산 신고를 하지 않고 조직변경 후 법인의 사업연도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법인 46012-1698, 2000. 8. 7.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 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병인에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 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