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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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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1생산일자 2006.05.04.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시 지출한 금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290조 제4호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가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