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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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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5생산일자 2006.05.04.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용 플라스틱 사출성형(한국표준산업분류상:25240)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가 귀 질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법인46012-663, 1998.03.17.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 경우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하며,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당초의 귀속사업연도로 함.

【질의】

1995∼1996년도 중에 발생한 손익을 1997년도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