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24. 개정) 1. 익금 (1999. 5.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441, 2003.08.01.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예약매출과 관련한 미분양 상가가 있는 경우에 당해 상가의 준공 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예시와 같음. o 다 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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