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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예약매출의 분양계약률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7생산일자 2006.05.04.
AI 요약
요지
장기 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분양계약률은 실제분양계약금액을 총분양예정가액으로 나눈 율을 말하는 것임
회신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분양계약률은 실제분양계약금액을 총분양예정가액으로 나눈 율을 말하는 것입니다.익금(분양수익):총분양예정가액×작업진행률×분양계약률-전기말 누적분양수익손금(분양원가): 누적실제발생비용×분양계약률-전기말누적분양원가분양계약률: 실제분양계약금액÷총분양예정가액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24. 개정)

1. 익금 (1999. 5.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이46012-11441, 2003.08.01.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예약매출과 관련한 미분양 상가가 있는 경우에 당해 상가의 준공 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예시와 같음.

o 다 음 o

- 익금(분양수익): 총분양예정가액 × 작업진행률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손금(분양원가): 누적실제발생비용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