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 97년도에 당사에서 필요한 원자재 및 기타 부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임시부두를 건설하였으며 해양수산청과 사용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하였으며 이후 당사는 2004년까지 매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던 중 2005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만료시점의 장부가액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임. ◇ 즉, 99년도에 임시부두를 구축물로 계상한 후 상각을 하였으므로 원칙적인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1년- 계속연장)에 따른 방법과는 다르게 상각비를 계산하였는 바 사용기부자산의 상각기준보다 장부가액이 과다하게 적용됨.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 해양수산청과의 임시부두에 관한 계약사항 중에서 사용완료 후 원상회복 조건의 단서조항이 있었으며 일정부분 당사가 추가공사를 실시하면 원상회복 조건부 승인사항 중에서 일정시설의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을 확인하였으며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국가귀속으로 무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당해 무상양도한 임시부두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및 손금산입 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30. 개정; 의장법 시행령 부칙) (중략)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5. 2.19.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05. 2.19. 개정)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서면2팀-2195,2004.10.29 【질의】 - 당사는 1995년 외교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후 당사가 투자한 금액의 회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리위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신고내용연수(40년)기간 동안 균등상각하여 왔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초 계약이 변경되었음. ※ 민자유치사업 변경시행협약 내용 -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한다. -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하되, 총관리위탁 기간은 최초 사업계획서상의 예상 사업기간인 운영 후 24년차(2019년 까지)로 한다. - 단, 마지막 차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2019년 까지 투자비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미회수액의 투자비 회수 방법에 대하여 재협의한다.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질의 1) 상기와 같이 계약이 변경된 경우 잔존금액을 변경된 잔존기간(15년)을 기준으로 균등안분 할 수 있는지. (질의 2) 당초 신고내용연수(40년) 동안 안분하여야 한다면 회사 결산 시 2019년까지 안분처리하고 그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이월하여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 확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이 변경된 이후에도 당초 계약내용과 같이 사용수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속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