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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부두 건설자산의 무상양도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생산일자 2006.01.10.
AI 요약
요지
국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이 변경된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는 경우로써 법인이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변경된 당해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는 경우로써,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장부가액(미상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시부두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아니면 구축물인지 여부는 부두건설관련 약정서상의 사용기간, 원상회복 여부, 기부조건 등의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 97년도에 당사에서 필요한 원자재 및 기타 부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임시부두를 건설하였으며 해양수산청과 사용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하였으며 이후 당사는 2004년까지 매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던 중 2005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만료시점의 장부가액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임.

◇ 즉, 99년도에 임시부두를 구축물로 계상한 후 상각을 하였으므로 원칙적인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1년- 계속연장)에 따른 방법과는 다르게 상각비를 계산하였는 바 사용기부자산의 상각기준보다 장부가액이 과다하게 적용됨.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 해양수산청과의 임시부두에 관한 계약사항 중에서 사용완료 후 원상회복 조건의 단서조항이 있었으며 일정부분 당사가 추가공사를 실시하면 원상회복 조건부 승인사항 중에서 일정시설의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을 확인하였으며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국가귀속으로 무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당해 무상양도한 임시부두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및 손금산입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30. 개정; 의장법 시행령 부칙)

(중략)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5. 2.19.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05. 2.1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면2팀-2195,2004.10.29

【질의】

- 당사는 1995년 외교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후 당사가 투자한 금액의 회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리위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신고내용연수(40년)기간 동안 균등상각하여 왔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초 계약이 변경되었음.

※ 민자유치사업 변경시행협약 내용

-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한다.

-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하되, 총관리위탁 기간은 최초 사업계획서상의 예상 사업기간인 운영 후 24년차(2019년 까지)로 한다.

- 단, 마지막 차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2019년 까지 투자비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미회수액의 투자비 회수 방법에 대하여 재협의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질의 1) 상기와 같이 계약이 변경된 경우 잔존금액을 변경된 잔존기간(15년)을 기준으로 균등안분 할 수 있는지.

(질의 2) 당초 신고내용연수(40년) 동안 안분하여야 한다면 회사 결산 시 2019년까지 안분처리하고 그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이월하여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 확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이 변경된 이후에도 당초 계약내용과 같이 사용수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속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