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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생산일자 2006.05.11.
AI 요약
요지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 및 출자한 특수관계회사의 주주 아닌 상근임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에 대하여는 우리 상담센터에서 기회신한 예규 서면2팀-1068, 2005.07.1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12.29. 제목개정)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12.29. 신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12.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19. 개정).

○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05. 3.11. 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2팀-1669, 2005.10.19.

【질의】

당사는 2004.10. 1. 법인을 설립(창업)하여 2004년 말 현재 종업원 수 0명이고 다음해 2005. 1월부터 3월까지도 상시근로자수가 0명을 유지해 오다가 영업개시와 더불어 2005. 4월부터 12월까지 상시근로자수가 120명인 경우에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산정방법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동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068, 2005.07.12.

【질의】

①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기숙적 필요에 따라 용역을 제공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②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산정방법

나. 유사사례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