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30. 개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3. 7.30. 개정) 나. 아동복지법 (2003. 7.30. 개정) 다. 노인복지법 (2003. 7.30.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2003. 7.30. 개정) 마. 모ㆍ부자복지법 (2003. 7.30. 개정) 바. 영유아보육법 (2003. 7.30. 개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 3.22. 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아. 정신보건법 (2003. 7.30. 개정)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3. 7.30. 개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003. 7.30. 개정)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30. 개정)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 1.29.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