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甲법인(특수관계자에 해당)과 乙법인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량으로 구매하는 甲법인에서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요구함에 따라 질의법인에서 매출할인을 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판례 |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판례 |
기존 해석 검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776, 2004.08.25. 소형거래처에는 국제가격기준으로 판매하고 특수관계자인 대형거래처에는 구매실적을 감안 차별화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는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함 ○ 대법84누337, 1985. 5.28. 신규거래선의 유치와 기존거래선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매출할인제를 채택실시하기로 결의하고 거래업체와 매출할인약정을 맺어 거래한 결과 특수관계회사만이 요건을 충족하여 매출할인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상거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의 출자법인인 위 ○○식품공업(주)에 대하여 특혜를 주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법인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소정의 부당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국심2004전2968, 2005. 3.14. 특수관계법인과 거래가 ‘거래의 장기성, 거래수량, 물류비, 대금지급조건, 대손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처별로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판례 |
○ 법인46012-3420, 1996.12.10.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이상 구매자에게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함 |